정부, 연탄보조지원대상 확대
정부, 연탄보조지원대상 확대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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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안 도입...연탄쿠폰 2매로 나눠 지급

지경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식경제부 광해방지사업단은 지난 18일 서민가계에 대한 연탄수급 안정과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탄협회, 연탄민간단체(NGO) 등 관계자들이 참ㄱ한 가운데 ‘저소득층 연탄보조 정부정책방향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저소득층 연탄지원보조정책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사회소외계층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명확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안 도입과 기존 일괄 지급되던 연탄배달로 생기는 연탄저장에 대한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주요안건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에서는 정부와 NGO간의 의견이 달랐는데, NGO측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차상위계층을 자체 조사한 결과 180가구로 조사됐지만 지자체가 조사했을때 17가구로 나타나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명확한 선정 기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인정액이 150%이내인 계층으로 결론짓고 오는 5월까지 지원대상자명단을 NGO가 선정해 광해방지사업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연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지원 가구당 1매(7만 7000원 상당)로 지급되던 기존 방침을 2매(각각 3만 8500원 상당)로 나눴다. 이는 일괄 지급되버린 연탄을 저장할 만한 장소가 없었던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위한 방침이다.

이외에 쿠폰 지급방법을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되 필요시 NGO도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탄배달문제에 관해서는 NGO가 연탄공장으로부터 공동구매를 해 각 NGO 지부 근처 지원대상자들에게 개별 배달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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