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인 1/4분기 신재생E 보급실적…전년比 2.5배 늘어
돋보인 1/4분기 신재생E 보급실적…전년比 2.5배 늘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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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E 입지규제 완화와 경제성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에너지타임즈】1/4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2.5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도 1/4분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로 전년 동기대비 2.5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301MWh로 5.3배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영암지역 내 발전설비용량 98MW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이 기간 조성됐고, 삼천포화력 내 41MWh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됐다.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옥상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으로 발전설비용량 43kW 규모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철원주민들이 지분 20%를 투자하는 발전설비용량 1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인 두루미태양광발전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다. 강원도·철원군·한국동서발전㈜·한국에너지공단·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레슬러·행복산촌텃골마을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수상태양광발전과 건축물 옥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2015년 이전 준공건물만 허용하는 건축물 제한 폐지,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자가용 태양광발전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지침 개정 등이 추진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규제개선에 동참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이격거리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4건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허가신청은 지난 3월까지 30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와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발전회사가 20년간 정해진 가격에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올해 중 염해농지에서 태양광발전설치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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