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망 이용규정…한전 에너지전환정책 맞춰 개정
송배전망 이용규정…한전 에너지전환정책 맞춰 개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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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1MW까지 확대 접속점 협의지연 시 이용신청 해지 가능

【에너지타임즈】한전이 송배전망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맞춘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이 이에 맞춰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배전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선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데 이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배전접속공사비용 산정방안이 개선된다.

그 동안 계약전력 100kW 미만은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로 배전접속공사비용이 산정됐으나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이 100kW에서 1MW 이하까지 확대됐다.

한전 측은 표준시설부담금 장점으로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비용 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 미래투자비용에 대한 산출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접속점 협의지연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선됐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인허가와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한전에서 2개월 내 수행해야 할 접속제의서 작성업무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효력이 상실되도록 조정됐다.

장기 미 접속 사업자 이용신청을 해지할 수 있어 한전은 연계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도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돼 있던 것을 기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 기존 송배전용 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을 한전으로 각각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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