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제세부담금…총 발전비용 내 조정 점쳐져
발전연료 제세부담금…총 발전비용 내 조정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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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제세부담금체계 내 환경비용 반영하도록 조정 검토 중
석탄발전 세제 부담 높이는 한편 가스발전 낮춰질 것으로 관측돼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요인 차단 위한 차원 분석돼

【에너지타임즈】정부가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어 총 발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여파로 석탄발전 발전연료인 유연탄에 대한 세제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LNG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지난 7일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자료를 통해 정부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절감 등 환경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발전연료인 유연탄·LNG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관세·석유수입부과금 등 현행 제세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앞으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환경비용과 관련된 세목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연료 제세부담금체계조정은 총 발전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가스발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석탄발전에 제세부담금 부담을 늘리는 한편 가스발전에 제세부담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LNG에 3% 관세를 비롯해 석유수입부과금·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만 부과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기획재정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용역결과는 내달 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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