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민원 줄이자…정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
신재생E 민원 줄이자…정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5.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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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게 사업자 사업내용 사전고지
1년 이상 풍황자원계측 제출토록 의무화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도 간소화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큰 걸림돌로 손꼽히는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내용을 일정기간 지역주민에 공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자는 지역주민에게 사업을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 대안은 정부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 이전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관보나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남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자료를 제출토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3년에서 18개월로 축소했다. 이는 수개월 내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발전소에 준하는 획일적인 준비기간으로 불필요한 사업지역이 발생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의 성장과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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