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1·2 토지소유주 소송…法 소송요건 아니다 각하
천지원전 #1·2 토지소유주 소송…法 소송요건 아니다 각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5.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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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천지원전 1·2호기 건설예정지역 토지소유주들이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조혜선 천지원전총지주연합회 회장 등 토지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주장은 법률적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토지매수청구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 소송을 냈다고 말한 뒤 토지매수는 대등한 당사자 간 이뤄지는 계약에 해당하는 탓에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라고 각하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규원전건설계획을 중단하자 한수원이 건설예정지 토지매입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현재 천지원전 부지의 토지소유주는 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천지원전 1·2호기 프로젝트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19만㎡ 부지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
다만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으로 고시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은 땅에 대한 일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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