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만 짓는 땅인 절대농지…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농사만 짓는 땅인 절대농지…태양광 설치 가능해져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4.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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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일부터 시행
규제 완화와 절대농지 다른 용도 일시사용신고제 도입 등 담겨

【에너지타임즈】현행법상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인 절대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규제를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조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 대한 다른 용도 일시사용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절대농지 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준공시기제한은 폐지되는 한편 2016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농지법상 절대농지 내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말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절대농지 밖의 농지전용허가상한면적도 현행 1만㎡에서 3만㎡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절대농지 밖 농지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농·어업인은 내년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일사사용신고만하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시장·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었다. 다만 6개월 이내 일시사용 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농한기 눈썰매장 목적 3000㎡이하 부지 ▲국가·지자체·마을 주관 지역축제장 목적 3만㎡이하 부지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 위한 3000㎡이하 부지 ▲도로건설 현장사무소·야적장 등 주목적사업 부대시설 위한 1000㎡이하 부지 등이다.

이와 함께 절대농지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면적도 상향조정됐다.

파출소·소방서·우체국·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은 1000㎡에서 3000㎡, 기숙사시설은 1만㎡에서 1만5000㎡, 학교는 1만㎡에서 3만㎡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개정안은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절대농지 밖 농지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절대농지 내 우량농지는 철저하게 보전해 국가농업생산 기반의 안정적인 유지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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