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낼 경우 한수원 무한책임 불가피 점쳐져
원전사고 낼 경우 한수원 무한책임 불가피 점쳐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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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업자 손해배상한도 무제한 부과 무제한책임제 도입
유럽 등 주요국 사례 고려해 책임보험금액 대폭 상향조정

【에너지타임즈】원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5000억 원 규모인 책임보험금액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여파로 원전사업자인 한수원 부담도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화백컨벤션센터(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원전사고 발생 시 원전사업자에게 손해배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부과하는 무제한책임제를 도입하고 책임보험금액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목적으로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 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관련 지난 3월 기준 손해배상액은 78조 원에 달하는 한편 국내 원전사업자 배상책임한도가 5000억 원 규모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원전사고 시 이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손해배상재원도 배상책임과 동일하게 5000억 원 구모로 중대규모원전사고를 고려하면 부족한 규모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원전사업자에게 무제한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책임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전손해배상재원도 유럽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한 책임보험금액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원자력손해배상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개선(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입장에게 대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수원 고위관계자는 “책임보험금액이 대폭 상향될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은 당장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점쳤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동안 원자력 규제가 공학적 안전성 확인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양방향소통에 중점을 두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초안을 수립한데 이어 이날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종합대책은 ▲가동원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원전내진설계기준 재검토 ▲다수기 안전성평가 규제방안 마련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인허가제도 개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강화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대책 강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개선 ▲안전문화 강화 ▲정보 공개 / 소통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5월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6월 2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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