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도입…경유車 최대 3등급 점쳐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도입…경유車 최대 3등급 점쳐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4.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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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에너지타임즈】자동차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단계로 나눠지는 배출가스등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출시하거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단계로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해 지방자치단체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계산한 뒤 등급을 산정하다보니 실제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가 과거 기준을 적용받아 등급이 높게 나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인증 당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해 1~5등급을 산정키로 했다.

먼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가장 높은 1등급을 받는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휘발유·가스자동차는 2009~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0.019g/㎞이하로 인증 받으면 1등급, 2006~2016년 적용자동차 중 배출량이 0.10g/㎞ 이하면 2등급, 2000년과 2003년 이전 기준 0.720g/㎞ 이하면 3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경유자동차는 2009년 9월 이후 기준으로 배출량이 0.353g/㎞ 이하인 최신 차량이라 하더라도 3등급부터 받을 수 있다. 2009년 9월 이전 출시된 자동차는 기준연도와 배출량에 따라 4등급과 5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휘발유자동차는 대부분 2등급, 경유자동차는 대부분 3등급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형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대중교통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자동차와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까지 1등급으로 선정하는 등 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환경부 측은 등급이 궁금한 소유자들은 차량등록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배출허용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등급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측은 내년 상반기까지 배출가스등급정보시스템(가칭)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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