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농식품부 산림부문 첫 승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농식품부 산림부문 첫 승인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4.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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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ha에 숲 조성해 30년간 5700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타임즈】농식품부가 산림조성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2건을 승인했다. 산임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연간 19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새만금방풍림조성사업’과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천연숲조성사업’을 산림부문 첫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온실가스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기업이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은 뒤 이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초과배출량이 발생할 경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이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로 소득을 얻는 사업이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은 30년간 총 25ha에 44종의 나무를 식재해 모두 57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게 된다.

새만금방풍림조성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 천연숲조성사업은 경북도청 이전 후 舊 청사 부지 8ha에 36종을 식재해 195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게 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25ha 규모의 숲을 조성해 얻은 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한 사례”라면서 “쾌적한 환경 제공뿐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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