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렸다 민간발전정비사…발전사 용역결과 나와
한숨 돌렸다 민간발전정비사…발전사 용역결과 나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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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영 정규직전환대상 아니다 결론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정책으로 논란이 일었던 경상정비가 정규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다가 연료·환경설비운영도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되지만 민간 전문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란 결론이 나왔다.

지난 16일 본지가 입수한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컨설팅’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발전5사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영은 정규직전환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법인 서정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발전5사 경상정비에 3019명, 연료·환경설비운전에 2196명이 민간발전정비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서정은 경상정비 관련 ▲기준 공량기준과 원가산출 방식 ▲계약상 인원·인건비 비 산정 ▲발전소 단위별 포괄위탁 ▲고유 장비·도구 활용 ▲경쟁 도입 ▲민간시장 육성 ▲공공부문 경쟁력·효율성 강화 ▲전문성·기술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전환대상이 아닌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서정은 기술육성기간이 5~6년이 소요되는 등 발전설비부문 고유적용 기술력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민간발전정비회사 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과 자체 매뉴얼 운영, 기술교육체계 운영 등 경상정비에 대한 민간 전문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운전 관련 서정은 계약 상 인원·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고유한 장비·도구 활용정도가 미흡하다는 등을 이유로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되지만 ▲비례적 도급비용 조정 ▲설비단위 운전업무 포괄 위탁 ▲경쟁 도입 ▲민간시장 육성 ▲공공부문 경쟁력·효율성 강화 ▲전문성·기술력 활용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정은 연료·환경설비운영 정규직전환 예외사유로 민간 전문성 수준을 손꼽고 있다. 민간발전정비회사 내 36.2%에 달하는 고급기술자 일정비율 이상을 요구하는 한편 발전부문 특화·축적된 기술·경험 요구, 운전부문 특허·인증 보유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전환대상에 예외 돼야 할 것이란 분석결과를 내놨다.

특히 서정은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에 근무 중인 52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을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의당과 노동계의 주장에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정은 발전5사에서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 근로자 5212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이들이 모두 정원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공공부문 비대화와 국민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직전환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들이 발전5사 직원이나 자회사 직원으로 모두 고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함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정은 민간발전정비회사 경영자산 침해 소지와 간접인력 고용불안에 따른 갈등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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