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1심…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박근혜 前 대통령 1심…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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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

【에너지타임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前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前 대통령 1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前 대통령은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행복·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적친분을 유지한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는 한편 최 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토록 했고, 사기업 경영진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누설되면 안 되는 청와대 문건을 장기간 최 씨에게 전달했고 삼성과 롯데로부터 거액 뇌물수수와 SK에 89억 원 상당 뇌물을 요구하는 한편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업공무원제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계에 보조금을 배제함으로써 다수 문화예술인은 유·무형 불이익을 입었고 관련 직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정농단사건으로 초래한 결과가 막중한 만큼 박 前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前 대통령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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