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가속?…공공기관-자회사 수의계약 허용
정규직 전환 가속?…공공기관-자회사 수의계약 허용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4.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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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에너지타임즈】앞으로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개별특례로 수의계약이 승인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에 참여한 자회사 등과 경쟁하지 않고도 적당한 상대를 선택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문화된다.

특히 자회사나 출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계약사무 관련 수뢰·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공공기관은 앞으로 자산매각이나 임대입찰 시 예정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해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내달 5월말 공포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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