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고정가격계약입찰…올 상반기 물량 250MW
신재생E 고정가격계약입찰…올 상반기 물량 250MW
  • 김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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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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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신재생E 공급의무자 10곳서 의뢰한 물량 입찰공고

【에너지타임즈】고정가격계약입찰제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도입된데 이어 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입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공급의무자 의뢰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거래에 대한 장기계약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입찰에 ▲한국수력원자력(주) 33MW ▲한국중부·서부발전(주) 32MW씩 ▲한국남부발전(주) 25MW ▲한국남동·동서발전(주) 24MW씩 ▲포스코에너지·동두천드림파워 20MW씩 ▲파주에너지서비스·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15MW씩 ▲씨지앤율촌전력·평택에너지서비스 0.5MW씩 등 12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가 참가해 모두 250MW 규모를 선정 의뢰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계통한계가격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계약과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최종선정결과를 내달 31일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6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 20년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고정가격계약입찰은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정가격계약입찰제도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변동에 따른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판매사업자산정제도를 보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만으로 입찰하던 것과 달린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정된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변경되는 ‘SMP+1REC가격계약’과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일정한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안정화를 위해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도 입찰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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