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법 부결…다급한 정부 궁여지책 만들어
광물자원공사법 부결…다급한 정부 궁여지책 만들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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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MB자원외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 ②
정부고위관계자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수정 불가피했다는 상황 언급
법정관리위기 직면할 경우 공공기관 신용문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
① 그들은 왜 작은 촛불 켰나
② 최선 아닌 차선 선택 정부
③ 광물자원공사 벼랑 내몰려
④ 그들에게 당장 닥칠 운명은


【에너지타임즈】실패한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광해관리공단이 2차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광해관리공단 직원들이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정의롭지 못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1단계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2단계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을 점진적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광해관리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주민들까지 반대에 나설 것을 예측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을 내리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들은 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했을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정부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고위관계자 발언이 이어졌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기능을 유지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법안이 부결됐다”면서 “이는 현재 광물자원공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정자본금 법안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관련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당초 정부는 지난달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보완대책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당시 태스크포스는 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보완대책으로 광물자원공사가 자사에서 추진 중인 비상경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정부가 유동성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부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태스크포스는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분산돼 있는 비축기능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자산에 대해선 사업별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매각여부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차선책을 정책으로 변경한 것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현재 2조 원인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4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8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그 동안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던 현재 여당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점과 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경영상황이 일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과 저유가기조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적기란 점을 고려할 때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광물자원개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이 자리에서 당시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과거에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자원개발 자산매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 2022년경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이 없어지면서 200억 원 정도의 여유가 남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0억 원은 자산가액 변동여부와 원자재가격 변동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1조 원 정도만 증액해도 괜찮을 것으로 진단했다.

최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만 해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것을 크게 염두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읽히고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에서 법정자본금을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원안을 고수하자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금 한도는 해외차입금의 이자율과 맞물려 있는 탓에 광물자원공사가 가능하면 자본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자들은 광물자원공사에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자율을 좀 더 낮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광물자원공사가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해선 2조 원의 자본금이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1조 원만 증액한다면 또 다시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도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2조 원으로 증액할 경우 당장 2조 원을 출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2조 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1조 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치권도 통합보다는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견이 반영돼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권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고 지적한 뒤 광물자원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누적적자가 3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 현재 재무상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고, 이 법안은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결국 부결됐다.

결국 이 법안의 부결은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문제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달 28일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현정석 광해관리공단 기획조정처장은 이틀 뒤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광물자원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꼭 확정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법안이 지난해 12월 부결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오는 5월 만료되는 회사채 5000억 원가량을 막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로 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이를 우려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서둘러 확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광물자원공사가 그야말로 법정관리위기에 가게 될 경우 4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 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금리가 연간 4조 원이나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빠른 대책을 내놔야만 금융시장에 의심내지는 신용등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정부가 서둘러 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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