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내 건설되는 총면적 10만㎡이상 신축건물이나 면적 9~30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 심의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전력자립비율을 높이는 한편 대기환경 개선에 힘스고자 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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