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절차 매듭…국회 60일 이내 의결해야
대통령 개헌(안) 발의절차 매듭…국회 60일 이내 의결해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3.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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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 발의절차가 매듭됐다. 국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전자결재방식으로 재가를 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문 대통령 재가를 받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며, 전자관보에 게시되면 개헌(안) 발의절차는 모두 완료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을 접수 받은 국회는 헌법에 의거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한다. 26일 기준으로 60일은 5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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