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자로 선정돼 관내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편의점·식당·커피숍·주유소 등의 민간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은 3000~4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모두 50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설치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공용 급속충전기를 2년간 의무로 운영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공공부문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설치는 물론 민간부분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기자동차용 충전 기반을 확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