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委,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委,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3.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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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가 방사선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방사선으로 검사물체를 파회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인 방사선투과검사 관련 비파괴검사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용역을 발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2018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발주자·검사업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월 중 공고·발령예정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규칙은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사용시설 내 방사선감지와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방사선조사기기 등의 원격조정에 대해 차폐벽을 훼손하지 않고 시설외부에서 작동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사례를 예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방사선투과검사에 대한 발주자 안전의식과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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