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사업…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우선 추진 검토
신재생E사업…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우선 추진 검토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18.03.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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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협의 중이며 주무부처 간 이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타임즈】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양구풍력발전단지(경북 영양군 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에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양구풍력발전단지 조성프로젝트는 2016년 4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속되는 민원으로 공정률 50%에서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풍력발전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건 71곳 중 40.8%인 29곳에서 갈등이 진행 중이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인허가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참여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 측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허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주요 인허가인 전기사업허가를 주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산업부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성·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면서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발전 보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계획”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풍력발전의 경우 풍향 등 경제성 위주로 입지조건을 고려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생태계 파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풍향이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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