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설비 안전기준을 정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주택용 분전반을 독립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설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불연성·난연성 기준도 명확하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그 동안 별도의 제한이 없어 신발장 내 설치됐던 주택용 분전반은 신발장과 옷장 등 은폐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옥내 배전반과 분전반 자재는 화재발생과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성이나 난연성이어야 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기협회는 전기설비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인명·재산피해를 초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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