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발전량 30% 제한…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
석탄발전 발전량 30% 제한…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3.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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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석탄발전 연간 발전량을 국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적시하고 석탄발전 연간 발전량을 국내 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과 전력시장 운영에 발전원별 발전설비용량은 물론 국민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석탄발전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석탄발전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에너지전환정책도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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