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지난 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유소·편의점·프랜차이즈·식당·커피숍 등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
지원규모는 공용급속충전기 200기이며, 기당 설치비용 50%까지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에너지공단에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이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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