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주요 내용은 ▲용역규모 따른 평가기준 마련 ▲용역 과업책임자 업무중첩도 평가 신설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폐광지역기업 가점 신설 등이다.
특히 광해관리공단은 신인도 평가방법을 개선해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 하도급·건설재해 관련 사항에 대한 평가 추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여부 / 상승·고액 임금체불여부 등에 대한 평가요소를 마련했다.
백승한 광해관리공단 계약관리실장은 “이번 적격심사 세분기준 제정으로 계약입찰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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