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쿠르드, 석유 분쟁 일부 타결
이라크-쿠르드, 석유 분쟁 일부 타결
  • 정치중 기자
  • jcj@energytimes.kr
  • 승인 2008.04.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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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에 석유계약 체결 권한 일부 부여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의 갈등이 해결될 듯 보인다.

이라크 석유부 관계자는 이라크 내의 조속한 석유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쿠르드 자치정부(KRG)와 협상을 통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상류부문 개발계약에 대해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라크 중앙정부는 현재 합의된 협상 세부사항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조만간 협상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라크 석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이라크 중앙 정부의 감독 하에 쿠르드 자치정부가 외국기업과 석유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양측간 계약 지분 배분 문제 등 세부사항을 놓고 계속 협상중 이라고 덧붙였다.

플랫(Platts)지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라크와 쿠르드 양측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자적인 석유계약 체결과 이라크 북부 유전 지대인 키르쿡(Kirkuk) 지역의 쿠르드 편입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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