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코 사내유보금 5600억 증발…가스공급 치명타?
예스코 사내유보금 5600억 증발…가스공급 치명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2.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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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흑자회사에서 적자회사로 전환
법적 문제없으나 도덕적 문제 유발할 수도
도시가스사업 재투자 사실상 불가능 점쳐져

【에너지타임즈】노후 된 가스배관 교체와 도시가스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돼야 할 예스코 사내유보금이 증발위기에 놓였다. 예스코가 물적분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경영효율성과 경영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란 사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진단하면서 결국 예스코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140만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예스코는 경영효율성과 경영투명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예스코노동조합은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00% 찬성을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했다. 경영환경이 훼손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와 예스코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140만 가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본지에서 입수한 예스코 물적분할 예정 공시(안)에 따르면 분할 후 존속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칭)는 자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 제반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분할 후 설립되는 ㈜예스코는 기존의 도시가스사업을 하게 된다. 현재 예스코인 셈이다.

현재까지 예스코 물적분할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도덕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도시가스사업은 민간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존속회사인 예스코홀딩스와 신설될 자회사인 예스코 재무제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재 예스코 사내유보금은 5608억 원, 부채는 4101억 원.

예스코를 물적분할하게 되면 존속회사인 예스코홀딩스 사내유보금은 5608억 원, 부채는 1360억 원인 반면 신설된 예스코 사내유보금은 0원, 부채는 2758억 원으로 정리된다. 흑자회사였던 예스코는 물적분할 후 적자회사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광원 예스코노조 위원장은 “예스코 물적분할은 도시가스회사인 예스코 사내유보금을 0원으로 하고 부채를 2758억 원을 남겨놓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그 동안 예스코는 무차입경영으로 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예스코가 물적분할되면 도시가스사업은 안전을 포기하고 빚을 갚는 것에만 혈안이 될 것”으로 내다본 뒤 그 피해는 예스코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스코 물적분할을 두고 도시가스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노조만의 주장은 아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시민단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라고 말문을 연 뒤 “도시가스사업으로 번 돈은 도시가스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나 경영진이 도시가스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도시가스사업은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란 요소가 가미도면서 일정수익을 담보해주는 사업”이라고 설명한 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스공사 도매요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요금 결정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스코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 교체시기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주회사가 가져가버리는 것은 도시가스시설물에 대한 재투자를 사내유보금으로 하는 것보다 도시가스요금에 전가시키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가스배관망에 대한 법적 설계수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도시가스 경영진들이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위원은 “이 같은 도시가스회사 경영진 행태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분으로 참여하는 혼합공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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