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공기관 채용비리…이런 이유로 징계대상?
에너지공공기관 채용비리…이런 이유로 징계대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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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 수사의뢰와 7곳 징계처분 내려져

【에너지타임즈】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중 4곳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6곳에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만 징계처분이 내려진 에너지공공기관은 조금 답답해하는 눈치다. 채용비리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련 2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개 공공기관 중 257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곳이 사정기관 수사의뢰를 받았다.

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고위인사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전문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응시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내부인만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합격처리한 것을 지적받았다.

다만 징계처리를 받은 에너지공공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6곳이다.

정부에서 채용비리라고 지적받은 부분은 대부분 담당자 행정착오에 따른 것이거나 채용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 단순 행정착오를 채용비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이미 징계처리를 한 경우도 있어 이중 징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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