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통시장 전기설비 20kW 이상 개별점포 관련 정부에서 전기설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전통시장 전기설비 20kW미만의 개별점포에 대해선 정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원인은 노후전기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는 곧 전통시장 자체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노후전기설비로 인한 화재발생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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