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성능 개선과 LED조명 확대 방점…건축물설계기준 개정
단열성능 개선과 LED조명 확대 방점…건축물설계기준 개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8.01.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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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신축 건축물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LED조명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단열성능을 개선하고 LED조명의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 단열기준은 강화되는 한편 지역여건에 맞는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을 중부·남부·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1·중부2·남부·제주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에너지소비총량평가대상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된다. 또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 설치 시 배점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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