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저공해자동차?…자격미달 연구결과 눈길
전기자동차≠저공해자동차?…자격미달 연구결과 눈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1.0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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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주행결과 미세먼지 배출 휘발유자동차대비 92.7% 배출
김재경 연구위원 전기자동차보급정책 재설계 필요하다 의견 내놔

【에너지타임즈】전기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자동차가 배출하는 직·간접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자동차 대비 92.7%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골자여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자동차 친환경성평가를 위한 모든 과정분석과 함께 앞으로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른 적정한 수송용 에너지세제체계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가격과 세제개편 방향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내연자동차 연료인 휘발유·경유·LPG와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모든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전기자동차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배출자동차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자동차와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1km 주행할 경우 전기자동차는 휘발유자동차대비 온실가스 53%, 미세먼지 92.7% 수준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전기자동차도 내연자동차와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 등으로 비산먼지를 양산하는 한편 충전용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친환경성분석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보급정책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김 연구위원은 전기자동차와 내연자동차가 동일한 도로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재원부담 형평성문제와 2030년까지 5813억 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과세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한편 정부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최근 친환경자동차판매의무제도·친환경자동차협력금제도·내연자동차판매금지조치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결과가 어떤 미칠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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