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3년된 LPG차량 일반인 사용 법안 발의
이찬열 의원, 3년된 LPG차량 일반인 사용 법안 발의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1.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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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3년 된 중고 LPG차량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반인도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LPG차량에 대해 사용을 허용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LPG차량은 택시·렌터카·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돼 왔으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규제로 인해 중고 LPG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시일이 소요돼 차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어왔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량에서 전기‧수소차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올해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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