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석유관리원 출범 문제 없습니다”
<창간특집>“석유관리원 출범 문제 없습니다”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4.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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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기술 자원부국에 전수… 관련산업 해외 진출 지원
예산절감·조직슬림화·업무효율성 통해 관리원 출범 이상無
인터뷰-이천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사장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5월 1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재탄생한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장하는 업무도 확연히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통적 업무인 석유제품 품질관리 업무와 올해 1월부터 맡게 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확인 업무, 2월부터 맡게 된 석유제품과 윤활유 325종의 표준개발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관리원으로 출범한 후로는 유통관리 업무까지 맡게 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석유제품의 유통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이 시점에서 이 일을 전담하게 된 석유품질관리원의 역할 역시 중요해졌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공기관 효율화 정책 때문에 늘어난 업무만큼 인력과 예산 증가가 뒤따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석품원에서 23년 이상을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천호 이사장에게 석유관리원으로의 전환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원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직접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4월 2일 석품원 이사장실에서 본지 황보 준 국장과 함께 진행됐다.


―올해 경영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새롭게 주어진 석유 유통관리 업무와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업무, 표준 개발업무(석유제품 및 윤활유 분야 KS 규격 325종) 등의 정부위탁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용제사업자, 대형사용처, 소비자 등에 대한 대외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 활성화로 불법 석유제품 유통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여 불법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해외적으로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등 아시아 신흥자원부국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교류 및 석유관리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해 국가위상을 높이고 국내 관련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올해 가을께 우리나라 주최로 열리는 한·중·일 석유기술회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최근 석유관리원으로의 전환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때문에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는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공기관 선진화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4대 부문으로 기관 특성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데 석품원은 공공성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영효율화 대상 기관이다.

경영효율화의 일반원칙은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자원을 슬림화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10%이상 높이는 데 있다. 조직슬림화는 현재 본사조직인 4처 1실 15팀 가운데 1처 3팀을 축소하고 8개 지사 17개 팀 중 1개 지사 4팀을 축소했다.

현재 정원은 234명인데 이중 약 10%인 24명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10%인 23명을 석유유통관리 업무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제 임금을 비롯해 임원과 부서장 임금을 일정부분 반납해 2012년까지 32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퇴출하는 3진 아웃제도를 2진 아웃제도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이사장 직속의 비상경영개혁추진단을 2월 1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석품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그동안 법적성격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면서도 정부의 단속권한 등을 직접 위탁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석대법 개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적성격이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되어 비석유사업자 단속이 가능해졌다.


―석유관리원이 유통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품질검사를 제외한 석유유통관리 업무는 주로 지자체 등에서 담당해 왔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규제완화와 전문성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석유유통관리 기능이 점차 미약해졌다.

또한 주유소간 수평거래 허용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앞으로 유통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법유통이 증가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유통의 순기능을 촉진시키고 불법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자 석유품질관리원을 석유 품질과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석유관리원으로 육성하게 된 것이다.


―석유유통관리 업무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석유공사가 매월 취합하는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를 공유해 유통흐름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석유, 면세유 등의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점검 및 단속과 공급자를 역추적해 단속하게 된다.

정량미달 판매,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감시·단속과 석유사업자별 기 등록요건 등 준수의무 위반 점검, 주유소와 대리점 등 석유사업자의 기 등록사항 준수여부, 미등록 저장시설과 이중탱크 등의 불법시설 설치여부 점검·단속 등을 맡게 된다.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서는 석유유통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었나?
▲석유공사에 보고된 수급·거래상황기록을 이용한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분석결과, 보고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래물량이 급변하는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하여 장부·서류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관리 업무에 많은 인력과 예산 충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의 효율화 정책과 맞물려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은?
▲석유제품은 유통규모가 매우 크고 불법유통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서는 약 100여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규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과 조직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인력의 23명은 내부에서 전환배치하고 50명의 신규인원을 정부와 협의해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석유유통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100억원 수준으로 예상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비용 전부를 정부가 지원할 경우 세출 증가가 발생하므로 장비구축 등의 자본예산은 에특예산으로 지원받고, 사업예산은 검사수수료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석품원이 석유제품의 검사수수료로 받고 있는 액수는 리터당 0.430원으로 석대법의 한도액은 0.5원이다. 하지만 0.6원으로 인상되는 개정안이 추진중이어서 석품원이 수수료를 증가 최대폭인 0.6원으로 인상할 시 75억원의 예산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수수료 인상에 대해 정유사 등의 반발이나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석유유통관리는 석유유통의 순기능을 촉진시키고,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정유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기대이익이 크다. 소액의 수수료인상으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소비자는 석유제품 구입시 품질, 정량, 가격 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정유사는 수수료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대납하는 부담감이 있으나, 불법유통이 줄어드는 만큼 정상적인 판매물량이 증가돼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는다.


―최근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나?
▲석유제품 종류별 세금 격차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급자와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유사석유제품 사용이 늘고 있다.

이에 유사제품을 판매한 업소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공표를 의무화하고 이를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유사석유 제조·판매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약한 벌금과 재적발 시 병합처리 되는 등의 약한 처벌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석유 제조·판매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와 판매중인 유사석유, 유사석유 원료, 차량 등의 압수 및 판매장소 폐쇄, 단속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와 유사석유 단속활동 강화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석유 사용자 의식전환과 대국민 경각심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유사석유 유통근절과 유사석유 폐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이천호 이사장의 이마엔 작은 반점이 하나 생겼다.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대상포진이란 진단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많이 아프지 않냐고 걱정스레 물었지만 이 이사장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가 말하길 체력이 왕성한 사람은 종종 아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단다. 이 이사장은 “평소 운동을 즐기는 탓에 체력이 좋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신없이 일하느라 아픔조차 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인터뷰가 끝나 가자 이 이사장은 수첩을 꺼내 다음 스케쥴을 살핀다. 수첩안의 일정란에 글씨가 빽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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