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기금 푼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푼다
  • 박정미 기자
  • huk@energytimes.kr
  • 승인 2008.04.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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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저리융자, 태양광주택 12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가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618호)’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물에너지합리화 시범사업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태양광주택 건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에 사업자금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합리화 시범사업 융자조건은 사업자금의 80% 이내, 연리 3% 이내, 10년 이내 분할상환토록 했다. 특히,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민간건물로서 서울시 에너지합리화사업에 참여키로 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연리 1.5%로 융자 지원된다.
또한,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 서울시 소재 민간 주택 소유자에 대해 설치비용 중 120만원을 정부지원자금외 추가로 보조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약 1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16일 제정된 ‘서울 친환경 건축기준’에 의한 신축부문 친환경건축물로서 기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접수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비용은 건물 규모, 용도에 따라 약 5~1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최우수등급 건물(85점 이상)에 대하여는 인증비용 전액을, 우수등급 건물(65점 이상)에 대하여는 인증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최우수 등급 6개소, 우수 등급 78개소 등 모두 84개소가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은 과거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전받고, 일반회계 출연금,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금에 대한 주식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516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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