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목 잡힌 광물자원공사…돈줄 끊기면서 부도?
국회 발목 잡힌 광물자원공사…돈줄 끊기면서 부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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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본금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
금융부채 만기 도래 따른 7403억 원 상환하지 못할 처지 놓여

【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 자본수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투자는 고사하고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광물자원공사는 부도상황에 놓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시켰다.

당초 기대와 달리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부도위기에 놓이게 됐다. 당장 기존 금융부채 만기 도래로 7403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재원인 3129억 원을 신규로 차입해야하지만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는 272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물자원개발이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MB정권 해외자원개발정책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이 법안의 원안인 4조 원보다 3조 원 정도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정부의 의견에 여야의원들은 이 법안의 원안대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자들은 광물자원공사에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4조 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도 앞으로 광물자원공사가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기 위해선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이 4조 원으로 증액돼야 할 것이라면서 3조 원으로 증액한다면 다시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4조 원으로 증액할 경우 당장 2조 원을 출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2조 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1조 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한 뒤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환된다. MB정권 해외자원개발정책이 이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정권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고 지적한 뒤 광물자원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누적적자가 3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 현재 재무상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물자원공사 등 광물자원개발업계는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광물자원공사가 당장 부도사태에 내몰린 것도 문제지만 국내외 광물자원개발업계를 대표해 온 광물자원공사가 위축되는 것은 곧 광물자원개발업계도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개발업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보다 현재 더 큰 문제는 다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의원들이 있을지 여부다.

한편 광물자원공사 자본은 저유가기조를 만나 2014년 1조8317억4600만 원에서 2015년 6691억6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은 그대로인 반면 자산가치는 1조7648억3000만 원으로 97%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채는 2014년 219%에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됐다.

현재 광물자원공사 자산이 그대로인데 반해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배경은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금융비용도 자본잠식상태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은 참여정부시절인 2007년 8월 수립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07~2016)은 광물자원개발정책의 중심인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을 2006년 7000억 원에서 2010년 2조 원, 2016년 4조 원, 2020년 6조 원 등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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