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업무수행 신상필벌원칙을 구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 된 경우 징계면제가 의무화되는 한편 징계절차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시 징계가 면제된다고 알려주는 문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명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공무원 성희롱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징계(감봉)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직이상의 중징계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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