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5+ 현역시대 장년고용정책 수립
고용노동부, 55+ 현역시대 장년고용정책 수립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12.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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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년층 고용정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은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7년도 제5차 공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정책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3576만 명, 2035년 316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5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15년 26.1%에서 2020년 31.3%, 2030년 40.4%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이 정책은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과 재직 시 능력개발 기회 확대 ▲사전 준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전직 지원 ▲사회적 수요와 장년층 특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일자리 발굴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좋은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해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 중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연금수령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도지원제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요건을 보완하는 한편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장년층 맞춤형 훈련과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신중년 사관학교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가 재취업하는데 적합한 훈련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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