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표준원전 64기 달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표준원전 64기 달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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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국민참여형와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눠 추진
예산 18조원 등 설비투자 모두 92조원 투입

【에너지타임즈】지난해 기준 13.3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을 2030년 63.8GW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오랜 산고 끝에 발표됐다. 모두 92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일 공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6년 7.0%에서 2022년 10.5%를 거쳐 2030년 20%, 그에 따라 발전설비용량도 2016년 13.3GW에서 2022년 27.5GW를 거쳐 2030년 63.8GW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건설되는 재생에너지의 95%를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먼저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방법은 크게 자가용사업·소규모사업·농가태양광사업 등 국민참여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프로젝트 등으로 요약된다.

주택·건물 등 자가용태양광발전사업은 2022년까지 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를 30가구당 1가구로 끌어올린 뒤 2030년까지 15가구당 1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생산된 전력을 상계처리 한 후 잉여전력을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상계거래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한시적 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으로 2030년까지 발전설비용량 7.5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용성·환경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와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민간·공공기관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은 태양광·육상풍력·수상태양광발전의 경우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계획입지 등을 통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대형 발전회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특히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이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새로운 모델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폐기물이나 목재부산물을 이용한 연료인 우드펠릿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축소되고 국제기준과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모두 92조 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 51조 원과 민간부문 41조 원에다 정부 예산도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일 에너지드림센터(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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