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428.9조 최종 확정
문제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428.9조 최종 확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1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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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 등에 방점 찍은 예산(안) 통과시켜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428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지출규모 429조 원에서 1375억 원 삭감한 428조8626억 원과 총 수입규모 447조1000억 원 대비 1000억 원 늘어난 447조2000억 원 규모로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지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야별로 내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144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9조 원) ▲교육(64조2000억 원 ▲국방(43조2000억 원) ▲사회간접자본(19조 원) ▲농림·수산·식품(19조7000억 원) ▲연구·개발(19조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9조1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6조3000억 원) ▲문화·체육·관광(6조5000억 원) ▲환경(6조9000억 원) ▲외교·통일(4조7000억 원) 등으로 확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이 시행된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대상 이익이 연간 30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현행 22%에서 25%로 오른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과세표준기준으로 77곳이며, 이들은 2조3000억 원의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소득자는 38%에서 40%,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40%에서 42%로 각각 인상된다. 이를 통해 9만3000명은 1조1000억 원의 세수를 더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동안 국회 예산심의 쟁점이었던 중앙공무원은 9475명 증원으로 확정됐고, 지방공무원도 내년 1만5000명 증원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지원을 위한 2조9707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또 내년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현행 20만 원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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