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5·6 일시중단…보상금 1000억 웃돌아
신고리원전 #5·6 일시중단…보상금 1000억 웃돌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2.04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훈 의원, 법률적인 다툼소지 개연성 높다고 지적

【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회사 보상청구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 관련 협력회사 공식접수 최종보상청구비용내역’에 따르면 67개 협력회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보상금액은 1003억7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최초로 파악한 보상비용은 662억 원이었으나 최종 피해보상금액은 이보다 341억70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보상항목의 법률적 타당성과 보상항목별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자문결과는 이달 중순경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회사들의 피해보상금액에 대한 자문사의 계약적·법률적 검토결과는 협력회사들의 보상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률적인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피해보상 관련 협력회사와의 법률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하게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회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