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방세 인상…문재인 정부 발목 잡을 수도
화력발전 지방세 인상…문재인 정부 발목 잡을 수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1.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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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최대 7배 인상 조만간 논의
전기요금 흡수될 경우 결국 불특정 국민 몫
한전·발전사 흡수하면 신재생 등 투자 위축

【에너지타임즈】최근 석탄발전 등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폭에 대한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최대 7배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던 약속은 허언으로 종지부를 찍게 디는 셈이다. 한전이나 발전회사가 인상분을 흡수할 경우 이들의 재무적 환경이 열악해져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 의원은 화력발전(가스발전 포함)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현재 kWh당 0.3원을 1원, 충남 당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어 의원은 석탄발전에 대해 2원으로 인상할 것을 법안으로 각각 내놨다.

지역자원보호와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징수되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에 부과되고 있다. 도입 당시 kWh당 0.15원이었으나 이듬해 2배인 0.3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적용할 경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최소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발전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은 자칫 또 다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거나 한전이나 발전회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한다고 가정하도라도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것과 2030년까지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을 흡수하는 방법은 크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과 한전이나 발전회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 발전회사는 인상분만큼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을 추가로 받게 되고,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필요한 비용인 전력구입비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이란 전망은 손바닥을 뒤집는 꼴이 돼 버리게 된다. 게다가 이 문제는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의 발전연료인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게 꼬여버리는 형국을 만들어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지우지면서 특정지역 세수를 확보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돼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잇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다른 방법은 한전이나 발전회사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분을 흡수하는 것. 이 경우 또한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한전과 발전회사의 재무적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가동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에 대한 환경설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발전회사는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가동 중인 석탄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배출기준을 강하하는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발전회사들은 현재 재무적 환경을 고려할 때 환경설비보강과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투자를 발전회사에서 25%를 담당하는 선에서 필요한 재원을 가까스로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고유가기조로 전환될 경우 늘어나는 연료비용 탓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발전업계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화력발전에 대한 각종 규제와 과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신설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으로 공청회 등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세수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상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해야만 그에 따르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처럼 우후죽순으로 세수인상이 이어질 경우 중복과세를 비롯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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