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 가스요금 회수?…알고 보니 속사정이?
채권추심회사 가스요금 회수?…알고 보니 속사정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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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연간 126만 건 담당하는 건 불가능
인력 충원할 경우 요금인상요인 발생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지난해 도시가스회사들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연체된 도시가스요금을 회수한 건수가 126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가스회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27일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연체된 도시가스요금을 회수한 건수가 126만 건에 달하고 연체금액 중 채권추심금액은 2261억 원, 올해 상반기에도 88만 건에 156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채권추심회사 추심건수는 ▲에프앤유신용정보(64만6672건) ▲NICE신용정보(11만9898건) ▲KB신용정보(36건) ▲KTB신용정보(5626건) ▲MG신용정보(2983건) ▲에스엠신용정보(10건) ▲미래신용정보(10만487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측은 건당 17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체한 고객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체된 도시가스요금 납부독촉통보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도시가스회사들이 도시가스 연체요금을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월별 도시가스요금이 그다지 크지 않는 탓에 도시가스요금 연체여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다 자동납부과정의 오류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도시가스회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연체된 도시가스요금을 회수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고 있긴 하나 독촉고지서 발송 등 행정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A 도시가스회사는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연체된 도시가스요금을 회수하고 있다.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도시가스회사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연체된 도시가스요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말했다.

이어 그는 “전국에 33개 도시가스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당 연체된 도시가스요금 회수를 담당하는 직원은 대게 2~3명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지난해 기준 연체된 도시가스요금 건수가 126만 건에 달하는데 100명 남짓한 직원이 이를 회수한다면 1인당 모두 1만26000건을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인력을 충원한다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시가스요금에 인상요인이 반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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