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도급 계약 58.2%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41.1%는 하도급계약을 발주서·메일·구두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경험한 원사업자 의무행위위반사항으로 54.2% 중소제조업체가 서면발급의무위반을 손꼽았다. 뒤를 이어 37.3%가 선급금지급의무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제조업체는 5.6%로 지난해 11.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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