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토지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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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정가격 50억 원에서 7억 원이상으로 대폭 줄여

【에너지타임즈】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발주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와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에서 7억 원 이상으로 대폭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공동계약이 의무화되며, 공사의 성격에 따라 30%이상이나 40%이상으로 지역의 업체 최소지분비율을 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는 그 동안 50억 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만 공동도급을 적용했으나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가 대다수인 탓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행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주기준 50억 원 미만인 전기공사는 전체 전기공사의 55%이며,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80%에 달했다.

이와 관련 토지주택공사 측은 지역의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에서 7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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