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너지공단과 삼천리는 ▲연료전환과 고효율설비 교체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활용 외부사업모델 개발 ▲중소사업장 대상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외부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삼천리는 도시가스공급권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수원·용인·부천시 등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부사업모델 발굴, 에너지공단은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 등의 역할을 각각 하게 된다.
강남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 협약은 에너지공급사에서 자발적으로 고객사인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사업을 발굴해 탄소배출권사업으로 이끌어내는 첫 시범사례”라면서 “이 사례가 다른 에너지공급사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배출량 보고시설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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