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 미만 승용차 LPG 규제완화 법안 발의돼
1600CC 미만 승용차 LPG 규제완화 법안 발의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7.11.17 20: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1600CC 미만 승용차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미세먼지 절감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 연료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배기량 1600CC미만 승용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 LPG 공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 연료를 사용가능하게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