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수수료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수수료 근거 마련 법안 발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11.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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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수수료 근거가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항의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는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대행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제도이나 건설‧소방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대행용역대가는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용역은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유자와 대행사업자 간 수수료 근거 미비로 인한 분쟁은 물론 민간대행사업자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 수수료의 33%~83%수준에 불과해 대행사업자 간 저가경쟁으로 안전관리업무 부실논란이 재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사업자의 대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동일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소방 안전관리사업자의 수수료는 정부가 고시하는 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는 정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에 적정한 대가를 약속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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