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전산업개발…한전에겐 숨은 진주
[데스크칼럼] 한전산업개발…한전에겐 숨은 진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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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에너지타임즈 편집국장-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과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 정책을 두고 공공기관은 적잖은 고민을 하는 눈치다.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전도 마음과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과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 소극적인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어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기검침원 6000여명은 정규직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한전은 2020년까지 지능형검침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을 완료할 방침을 갖고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기검침원 6000여명이 직접고용 될 경우 한전은 2020년 이후 전기검침원 고용보장과 기존 노조와의 관계, 급여 등 전기검침원에 대한 역차별 등에 대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또 한전이 전기검침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회사를 두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회사 설립까지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다 2020년 이후 이 자회사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는 탓에 처분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또 다른 고민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현행법에 의거 한전은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물론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하나 통과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한전은 현 정부의 주요정책을 풀어나갈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한전을 둘러싼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방법으로 한전산업개발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전의 100% 출자회사로 1990년 한성종합산업(주)로 설립된 뒤 6년 후 현재 사명으로 변경됐다. 2003년 정부의 민영화정책에 의거 한전이 한국자유총연맹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민간기업으로 전환됐다. 당시 민영화정책의 성공사례로 손꼽힌 바 있다.

2010년 한전산업개발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이 31%를 보유함으로써 대주주, 뒤를 이어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전이 한전산업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당초 한전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이후 전기검침사업과 함께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전·정비를 시작으로 원전 등 발전전원 운전·정비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또 2005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돼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실적을 쌓으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로써의 면모를 갖췄다.

한전산업개발이 한전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의 매각여부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아니다. 이미 자유총연맹은 2012년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 바 있다.

실제로 자유총연맹은 한전산업개발 지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전기검침사업은 사양산업으로 전환한지 오래됐고, 또 다른 주력사업인 석탄취급관리 운전·정비사업도 기존 수의계약에서 입찰계약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다른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초기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야 하는 등 적잖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대주주로 지위를 유지한다면 한전산업개발은 앞으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전산업개발 공중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총연맹에게 한전산업개발은 계륵(鷄肋)인 셈이다.

다만 자유총연맹과 달리 한전이 자유총연맹의 지분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한전산업개발을 둘 경우 한전산업개발은 날개를 다는 겪이 된다. 또 한전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게 된다.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둘 경우 전기검침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책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직접고용에 따른 노사문제와 역차별문제, 자회사 설립에 따른 물리적 시간 등의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전산업개발은 석탄발전 석탄취급설비 운영도 한전의 자회사 자격으로 발전5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은 한전산업개발에서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실적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한전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도 있게 된다.

특히 한전은 2020년까지 지능형검침인프라 구축사업 매듭 후 전기검침원 구조조정 부담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은 전기검침사업 관련 인력을 신재생에너지사업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전환교육 등 묘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인수에 따른 대외적인 명분도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민영화에 초점을 맞췄던 전임정부와 달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영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전이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한전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둘 경우 공영화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노조의 경우 민영화된 기업을 공영화시켰다는 것은 나름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전산업개발, 자유총연맹에겐 계륵이지만 한전에게 숨은 진주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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