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민영화 원천봉쇄…이훈 의원, 법안 발의
가스공사 민영화 원천봉쇄…이훈 의원, 법안 발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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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중심이 돼 관리·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배경 설명

【에너지타임즈】가스공사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민영화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는 한편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일정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제정됐으며,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가스공사가 포함돼 있다.

이훈 의원은 “천연가스산업은 기반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한편 안전 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게 요구되는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에너지·자원안보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스공사는 석유공사나 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한 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기업에 포함된 가스공사를) 삭제함으로써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천연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지역난방공사는 관련 법안에 의거 자본금의 1/2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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