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하반기 신재생E 고정가격계약입찰 공고
에너지공단, 하반기 신재생E 고정가격계약입찰 공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10.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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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공급의무자 10곳 상반기와 동일한 250MW 선정 의뢰

【에너지타임즈】기존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산정제도에 보완된 고정가격계약입찰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가운데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입찰이 본격화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공급의무자 의뢰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거래에 대한 장기계약 대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2017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정가격계약 입찰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에 ▲한국중부·서부·남부발전(주) 각각 37MW ▲한국수력원자력(주) 35MW ▲한국동서발전(주) 30MW ▲포스코에너지 24.3MW ▲한국남동발전(주) 24MW ▲동두천드림파워·씨지앤율촌전력 각각 10MW ▲한국수자원공사 5.7MW 등 10곳 공급의무자가 올 상반기와 동일한 물량인 250MW 선정을 의뢰했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발전설비용량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한 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참여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경우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 100kW이상 3MW미만인 경우 10월 26일부터 27일, 3MW초과인 경우 10월 30일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사업자는 오는 12월 8일에 발표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정가격계약입찰제도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변동에 따른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판매사업자산정제도를 보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만으로 입찰하던 것과 달린 계통한계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정된 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 변동에 따라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변경되는 ‘SMP+1REC가격계약’과 계통한계가격(SMP) 변동에 상관없이 동일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일정한 ‘SMP+1REC가격×가중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안정화를 위해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도 입찰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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