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價 6000원 안 낸 공무원준비생 300만 원 뜯겨
과자價 6000원 안 낸 공무원준비생 300만 원 뜯겨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10.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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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물건을 훔친 공무원준비생 등을 협박해 물건 값의 최대 2000배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 명목으로 뜯어낸 마트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작경찰서(서울)는 마트 주인 박 모 씨와 아들 김 모 씨 등 5명을 공갈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노량진학원가(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물건을 훔친 공무원준비생 등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30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23시 30분경 6000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무원준비생을 붙잡아 사무실에 감금한데 이어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공무원시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44명 중 합의금 요구에 응한 29명이 이 마트에서 훔친 물건 값은 모두 9만8000원이었으나 박 씨 등이 합의금으로 3030만 원을 챙겼고, 합의금의 10~30%를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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